㈜코오롱·효성·도레이새한·화승·SKC 등 5개 기업은 중국·인도 PET필름 기업들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코오롱은 18일 효성 등 국내 PET필름 생산기업 4개업체와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중국·인도 PET필름 기업들의 덤핑혐의에 대한 진위파악을 위해 ´반덤핑 제소를 위한 조사신청서´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오롱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 제품들이 덤핑을 통해 저가로 대량 공급됨으로써 국내시장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PET필름 시장은 연간 2500억원 규모로, 수입품 가격은 국내산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제소를 통해 덤핑사실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중국 및 인도에서 유입되는 PET필름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결정 후 3개월 이내 예비판정에서 덤핑 마진율만큼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