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법 시행 상가시장에 약인가? 독인가?

입력 2007-09-18 16:30 수정 2007-09-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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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시행시 2천㎡이상인 상가 전체 75% 이상이 등록 대상

부동산개발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안이 상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11월 18일부터 연면적 2000㎡ (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3000㎡(연간 1만㎡)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런 부동산개발업법 제정이 상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분양중인 상가 1335곳 11만6100개 점포 중 건축물 연면적이 2000㎡이하의 상가는 333곳 3937개 점포로 총 분양 상가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몇몇 단지내상가를 제외한 75%에 달하는 상가 1002곳 11만2163개 점포가 부동산 개발업법의 등록 대상이 된다.

즉 현재 분양을 진행중이거나 개발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장의 경우 법안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법안이 시행되는 11월 18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대부분의 상가 개발시 부동산개발업법의 등록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 확보해야 하는 등 개발업체의 자금력 등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져 자금력이 약한 업체를 걸러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본력 자격 제한으로 인해 상가의 공급이 일정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양물량 감소는 그동안 과다한 분양물량으로 인해 적체됐던 상가물량이 소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정미현 상가뉴스레이다 선임연구원은 “부동산개발업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연간 개발 누적분 5000㎡이상이라는 규모는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대부분 상가 시행업체들이 하나의 법인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하나의 사업이 끝나면 법인을 말소시켰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11월 18일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업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 여부,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해야 한다.

또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의 상호 및 성명, 등록연원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영업정지ㆍ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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