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 횡령 혐의' 우병우 부인, 또 검찰 불출석

입력 2016-10-29 13:47 수정 2016-10-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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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29일 오전 10시 우 수석의 부인 이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은 이 씨는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하거나 서면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서면조사는 '봐주기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우 수석 부인과는 달리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전날 피고발인 신분 검찰에 나서 7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매체 기자에게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수석은 가족회사인 '정강'의 법인 자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강은 우 수석과 그의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진 개인 기업이다. 지난해 의무경찰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은 같은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3개월만에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차출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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