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오는 31일부터 열흘간 법인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열흘간 법인부문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앞서 지난 9월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월~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천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으로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한 경우가 5만3천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인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의결한 후 최근 정확한 날짜를 확정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법인 부문이 영업을 정지하면 이로 인한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 가입자 손실이 하루 평균 1000건, 열흘간 1만건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