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압수수색 불승인… 안종범·정호성 사무실 못들어가

입력 2016-10-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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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집무실을 찾았지만, 청와대에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와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불승인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은 지장을 받게 됐다"며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검찰은 "청와대가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잘 되고 있다'단 검찰의 설명이 오후 7시께 갑자기 바뀐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에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받아왔지만, 막상 받은 자료가 의미가 없어 두 비서관의 사무실에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 불승인에 따라 사실상 자료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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