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압수수색 재차 거부… “법이 정한 절차 따른 것”

입력 2016-10-30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임의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으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날 다시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청와대는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로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면서 “검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듯이 청와대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고 거듭 확인했다.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있지 않는 한 현재로선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