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뒷북 압수수색에 임의제출 자료만 받아… "보여주기식 수사" 지적 이어져

입력 2016-10-30 11:24 수정 2016-10-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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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60) 씨가 30일 귀국한 가운데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청와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강제수사를 검찰이 여론 때문에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사무실 진입을 시도 중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부동의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강제로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28일 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10명에게 전원 사표 제출을 지시한 뒤 이뤄졌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달여의 시간이 흐른 데다, 청와대에서 임의로 제출하는 것을 받아올 수 밖에 없어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의제출 형식이라면 당연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수사인 영장집행을 임의수사 형식으로하면 청와대가 주고 싶은, 방어에 유리한 내용 중심으로 받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청와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대한 자택과 휴대폰 통화 내역, 계좌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증거 조작사실을 밝혀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시기가 늦고 임의제출만 해서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게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르, K스포츠 압수수색 때도 빈박스를 들고 나왔다고 들었다"며 "예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도 (자료를)그냥 받아왔는데, 이것은 축소수사의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특검 수사 때 압수수색 한 번 했으니 더 안해도 된다는 명분을 주게 된다,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변 인물을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강제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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