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태풍피해 중소기업 재해특례보증

입력 2007-09-19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딧 신용보증기금은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증대상은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코딧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수해 중소기업을 '특별재해특례보증' 대상기업으로 분류,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재해특례보증 대상기업으로 분류하고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하여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코딧은 재해특례보증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을 90%로 높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대출을 하도록 했으며 보증료도 특별재해특례보증은 0.1%, 일반재해특례보증은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코딧은 이 외에도 고객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현지출장에 의한 보증상담을 실시한 후 간이심사 절차를 거쳐

영업점장이 신용보증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수해기업이 하루속히 가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딧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34,000
    • -1.85%
    • 이더리움
    • 2,977,000
    • -4.46%
    • 비트코인 캐시
    • 770,500
    • -1.85%
    • 리플
    • 2,073
    • -3.13%
    • 솔라나
    • 122,300
    • -4.9%
    • 에이다
    • 388
    • -2.76%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3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80
    • -1.05%
    • 체인링크
    • 12,640
    • -3.36%
    • 샌드박스
    • 12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