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해태제과 등 41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6-10-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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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해태제과식품·롯데관광개발·에이치엘비생명과학·초록뱀미디어 등 41개사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가 오는 11월 중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주식 총 41개사 2억181만주가 11월 중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9833만주(8개사), 코스닥시장 1억348만주(33개사)이다.

1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수량은 지난 10월(9억4715만주)에 비해 78.7% 감소했으며, 2015년 11월(7143만주)에 비해서는 182.5%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상장사는 해태제과식품, 삼부토건, 티씨씨동양, 롯데관광개발, 현대시멘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용평리조트, JB금융지주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팍스넷, 팬엔터테인먼트, 메이슨캐피탈, 큐로홀딩스, 지엘팜텍, 해마로푸드서비스, 금성테크, 탑엔지니어링, 에코마케팅,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초록뱀미디어 등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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