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워스트]코스피, ‘고려산업’ ‘우리들제약·휴브레인’등 문재인 테마주 반사익

입력 2016-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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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와 관련없다”…‘태원물산’ 부인 공시에 반토막

지난주(24일~28일) 유가증권 시장 지수는 전주보다 13.58포인트(0.67%) 내린 2019.42로 마감했다. 정치권을 강타한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대선이 근접한 가운데 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해 외국인 매매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081억 원과 2537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5844억 원을 순매도했다.

◇고려산업·우리들제약 문재인 테마주 급등 =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고려산업(108.36%)은 지난주 ‘최순실 게이트’의 반사이익으로 급등했다. 고려산업의 상임 고문이 문 전 대표의 경남고 동문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산업은 지난주 상한가 2번을 포함해 5거래일 내내 상승했다. 종목 주가(종가)는 24일 2905원에서 28일 5980원으로 나흘 만에 2배 이상 올랐다.

우리들휴브레인(32.68%)과 그 계열사인 우리들제약(39.5%), 철강선 제조업체인 DSR제강(37.76%), 에이엔피(15.36%), 국보(15.14%) 역시 같은 이유로 전주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들휴브레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인 이상호 우리들 병원장의 부인 김수경 씨가 대주주다. 에이엔피에는 문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송철호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국보도 고려산업과 마찬가지로 윤성욱 회장이 문 전 대표의 경남고 동문으로 알려져 있다.

여느 때보다 정치테마주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유례없는 비선실세 국정 농단으로 불리는 최순실 게이트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지닌 사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도 있었다. 애경유화(17.27%)는 4분기(10~12월)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예상되면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애경유화의 지난 9월 누적기준 가소제 수출은 16.4% 증가를 기록해 2005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인도 수출 비중이 지난해 7%에서 올해 21%로 올라섰으며, 9월 누적기준 증가폭도 323%에 달했다.

이밖에 아티스(16.97%), 에이엔피(15.36%), SK디앤디(15%), DSR(12.79%) 등이 뚜렷한 사유 없이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태원물산, “안철수와는 무관” 공시에 급감 = 태원물산(-46.84%)은 한 주간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당초 비상근 감사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기부재단(동그라미재단)과 관련 있다고 알려지면서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태원물산에서 지난 24일 장 마감 후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답변으로 이를 부인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JW홀딩스(-26.35%)는 주중 외국인의 갑작스러운 순매도에 하락세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27일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전체 거래량의 10.72%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에 거래소는 다음날 JW홀딩스에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의류업체 인디에프(-22.35%)도 지난주 하락세를 보였다. 앞서 인디에프는 모회사인 세아상역의 김웅기 회장이 미국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등했었다.

반기문 테마주로 알려진 성문전자(-22.18)와 한창(-17.16%)은 최순실 게이트로 하락세를 보였다. 흥아해운(-19.47%)은 3분기 실적 부진에 34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급감했다.

엘에스전선아시아(-16.98%)는 지난주 외국인이 4일 연속, 기관이 2일 연속 각각 순매도하면서 약세를 보였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코스맥스(-16.90%)는 중국의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감축 지시 영향으로 하락했다.

한편 유한양행은 지난 28일 발표한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중단 결정 소식으로 16.89% 하락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09년 엔솔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도입한 퇴행성디스크치료제(YH14618)의 임상2상 결과에서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임상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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