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의 기저귀를 지원받으려는 저소득층 가정은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신고 후 별도로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일부터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가운데 중위소득 40%(2016년 기준 3인가구 월 143만원, 4인가구 월 176만원)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알코올 중독, 방사선·항암 치료 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부모가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다른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영아 부모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기저귀는 한 달에 6만4000원, 조제분유는 한 달에 8만6000원까지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초에는 구매처가 우체국쇼핑물과 나들가게 2곳뿐이었지만 10월 말 현재 이마트, G마켓, 옥션 등 7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