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망내할인' 허용...후발사업자 대책 마련 분주

입력 2007-09-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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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부담 경감방안과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장 자율적인 요금경쟁 촉진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청소년 요금상한에 정보이용료를 포함하고 노년층과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저렴한 전용 상품이 마련된다. 소량이용자를 위한 기본료가 1만원 이하인 상품이 신설되며 선불 통화권도 기존 1만원권 외에 5000원권도 마련된다.

정통부는 요금경감대책 논의과정에서 인가대상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표준요금을 10원 인하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회사 가입자 간의 통화요금 할인이 허용된다. 특정 회사의 할인상품 출시는 다른 사업자의 요금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망내할인제'에 대해서는 후발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인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19일 "망내할인제는 요금 할인과 공정 경쟁을 모두 고려해 인가할 방침"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통부가 SK텔레콤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료 2500원을 더 내면 가입자간 통화요금 50%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그대로 수용하되 SK텔레콤의 '망내할인'이 경쟁환경을 저해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정통부의 '망내할인' 허용 방침에 반발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니다.

KTF는 SK텔레콤의 망내할인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달부터 새로운 요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LG텔레콤도 SK텔레콤의 망내할인에 반대하면서도 소량사용자, 소외계층을 위한 요금인하 방안을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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