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소환] 형사8부 먼저 최씨 조사… 미르·K스포츠 자금 유용 의혹 추궁 (종합)

입력 2016-10-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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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국정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가 31일 대중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경위 등에 관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검정색 에쿠스 차량으로 청사에 들어왔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최 씨는 몰려든 취재진과 인파에 크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지 못했다. 중간 중간 손으로 입을 가리기도 했다. 최 씨는 조사실로 향하며 작은 목소리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검찰청 출입 제한 게이트를 지나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엘리베이터를 탄 뒤에는 "국민여러분들 죄송합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최 씨는 현재 형사8부장실(부장검사 한웅재)로 들어갔다. 형사8부는 이번 사건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맨 처음 수사를 시작한 곳이다. 현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두 재단의 이사장들과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 씨 등을 조사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경련을 통해 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57) 전 수석을 추후에 불러 진술 내용을 대조할 방침이다.

최 씨는 전경련을 통해 800억 원에 가까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았다. 최 씨가 기업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요했는지,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는 지가 조사 대상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전날 두 재단에 47억 여원을 지원한 롯데그룹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과 이석환 대외협력단 CSR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씨는 독일 현지에 더블루K와 비덱스포츠 등의 법인을 세워 이곳을 통해 재단 자금을 반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형사8부는 특별감찰관실에서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를 수사 의뢰한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고 있기도 한 한웅재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 등을 거쳐 대검 공판송무과장과 형사1과장을 거쳤다.

수사본부에 나중에 합류한 특수1부 소속 검사들은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외부 유출이 금지된 청와대 문서 다량을 건네받았다는 부분도 혐의를 조사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 씨가 청와대에서 생성된 각종 문서를 직접 요구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최 씨에게 문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이 관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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