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소송 5년만에 이혼…"재산분할금 12억1천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6-11-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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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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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가수 나훈아가 33년 만에 이혼했다. 소송 5년만에 판결났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의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양측에게 동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나훈아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나훈아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정 씨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훈아는 정씨와 1983년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며,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별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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