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다음 타킷은 청와대… 안종범, 정호성 1순위 거론

입력 2016-11-01 09:26 수정 2016-11-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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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최순실(60) 씨가 1일 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최근 사표를 낸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 31일 출국금지 조치한데 이어,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출국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하루만이다.

안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강제모금 의혹에 청와대가 연루됐는지를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안 전 수석은 K스포츠 재단이 SK와 롯데 등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대 출연금을 받아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이 최 씨의 지시를 따라 모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 적용은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SK그룹 박모 상무를 조사했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강탈 의혹에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소 광고업체 C사 대표 한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C사는 2014년 12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다. 포레카 대표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차은택 씨의 측근들과 함께 한 씨에게 C사 지분 80%를 넘기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회장님까지 오케이를 받았다”, “경제수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여기서 회장님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경제수석은 안 전 수석을 말한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 정기적으로 만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넨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비선모임’에 참석하는 주요 인물로도 언급됐다. 현재로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정 전 비서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물러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별도의 특별수사팀에 의해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주 출석 전망도 점쳐진다.

검찰은 다만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의 경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유출 건에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이메일 계정 ‘greatpark1819’를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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