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은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이었다.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을 겪는 곳은 69.7%에 달했다. 이 중 70.8%의 업체는 어려움이 지속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에 달했다. 응답자의 65.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으며 평균 감소율은 39.7%로 조사됐다.
또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절반가량이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48.0%)’을 요구했다. 이어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