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허분쟁 예방서비스 개시

입력 2007-09-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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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차 부품 관련업체 대상 실시…회피설계 방안 등 컨설팅 서비스도

특허청은 특허전담인력 및 예산 등의 분쟁대응능력이 부족하여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예측을 통한 새로운 예방서비스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서비스는 관련 분야의 기술전문가가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 국내·외 경쟁업체의 유사기술을 검색하여 분쟁 가능성을 분석·예측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상 기업체에 전달하는 서비스로, 분쟁이 예상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피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컨설팅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서비스는 이미 지난 6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5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분쟁 가능성을 예측하여 해당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회피설계를 통한 제품 출시를 유도하였으며, 서비스를 제공받은 중소기업들은 서비스의 실효성에 높은 호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이번에 실시되는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9월 말일까지 인천지역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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