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VE기법 도입한 감리제도 적용

입력 2007-09-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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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감리업체 선정방식에 VE(Value Engineering)기법을 도입한 인센티브형 감리제도를 4분기 중 시범 적용 한다.

VE란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향상을 위해 기능과 비용을 따져보고 시스템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인센티브형 감리제도는 감리업체가 용역참여 감리원을 포함한 VE팀원을 구성해 설계도서 및 VE지침서를 기준으로 VE활동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제출하는 방식이다.

VE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거쳐 상대평가 방식으로 심사한 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입찰단계와 시공단계를 구분해 부여하는데 입찰단계 인센티브는 VE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용역 사전적격심사(PQ)에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시공단계 인센티브는 원가절감 제안사항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감리업체가 종합평가점수에 0.5점의 가점을, 시공업체는 원가절감금액의 70%를 보상받는 식이다.

주공 유쌍철 팀장은 " 올해 2~3지구에 시범적용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 확대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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