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사립대학교 병원의 식자재 공급업소 10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7일 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 동안 학교급식소와 식자재공급업소 등 1210개 업소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9곳을 적발, 관할기관에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시설노후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32개소로 가장 많았다. 영업장 시설이나 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소가 25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한 곳이 2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리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업소가 각각 19, 6곳이었으며 지하수 수질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각각 4, 3곳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해당업소에 개보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음식물 조리 시 내부온도가 30도 내외의 고온일 경우,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온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명절이나 수학여행 시에는 변질된 음식으로 식중독이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고, 물은 끓여마시며,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는 등 식중독 예방요령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