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업체당 투자 한도 1000만원 제한

입력 2016-11-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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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이용시 상당한 주의 필요"

앞으로 개인 간(P2P)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 한도가 P2P 업체 기준 1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P2P 대출 업체는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 및 부채 현황, 소득 및 직장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 및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 설정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 총 누적금액 1000만 원으로 제한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총 누적금액 4000만 원으로 설정됐다.

법인투자자 및 전문 개인투자자는 상당 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투자한도가 없다.

가이드라인에는 P2P업체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사기 및 횡령 등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제공 전 관련사항 확인 의무를 P2P 업체에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2P 업체는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 및 부채 현황, 소득 및 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 플래폿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가이드라인 이행 의무도 부과된다.

P2P 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가 연계된 금융회사를 통해 감독한다.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부대 업무가 제한된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시정명령에 따라 감독상 명령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을 마련한 것으로 이용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P2P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차입자 상황에 따라 연체 등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음주 행정지도 예고를 마친 뒤 20일 뒤인 다음달 초부터 적용된다. 다만 고객자산 분리예치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3개월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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