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주 기관 공모주 물량 '주의보'

입력 2007-09-20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일 에코프로 38만주, 넥스지 10만주 매각제한 풀려

신규 상장주들에 기관들이 보유한 공모주 ‘물량 주의보’가 내려졌다. 상장 공모 당시 기관들이 상장후 1~2개월 이상 의무보유키로 한 물량들이 잇따라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 및 에코프로 대표주관 증권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따르면 에코프로 발행주식(645만주)의 5.9%에 이르는 상장 공모주 38만주 가량이 20일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에코프로 상장 공모 때 기관들이 상장 후 2개월간 처분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배정받았던 물량이다. 에코프로가 코스닥시장에 상장(7월20일)한 지 2개월이 되면서 해당 물량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달 20일 신규상장한 넥스지의 경우는 기관의 공모주 10만주 가량이 이날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린다. 발행주식(288만주)의 3.5% 규모다.

넥스지 대표주관 증권사인 동부증권 관계자는 “상장 공모 때 기관들이 상장 후 1개월 이상 의무보유를 약속하며 배정받은 물량”이라며 “20일부터는 매각하는 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S&K폴리텍에 기관들의 공모주 물량 부담이 밀려온다. 기관들이 상장공모 때 상장후 2개월 이상 의무보유를 약속하며 배정받은 176만주 가량을 S&K폴리텍이 상장(7월30일)한 지 2개월이 되는 이번달 30일(휴일)부터 매각할 수 있게 되는 것. 발행주식의 22.3%에 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69,000
    • -0.72%
    • 이더리움
    • 4,077,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02,000
    • -2.05%
    • 리플
    • 4,153
    • -1.77%
    • 솔라나
    • 290,100
    • -1.36%
    • 에이다
    • 1,173
    • -1.76%
    • 이오스
    • 965
    • -3.11%
    • 트론
    • 362
    • +1.97%
    • 스텔라루멘
    • 521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0%
    • 체인링크
    • 28,670
    • -0.76%
    • 샌드박스
    • 600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