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특별재난지역 피해고객 요금 감면 혜택 제공

입력 2007-09-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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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번 태풍 '나리'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제주도 지역 수재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10회선까지 9월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통화료에 한함)에 대해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요금감면 외에 ‘수재민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할 때 연락이 가능하도록 3500대의 임대폰을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지원한다.

KTF와 LG텔레콤은 수재민 고객에게 최고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9월 사용 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준다.

아울러 요금 감면을 신청한 피해 고객이 10월 청구요금(9월 사용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이용정지도 유보(개인 및 법인 가입자 공통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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