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실시와 함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당첨자 발표시 최고ㆍ최저 점수가 함께 공개된다.
이와 함께 가점제 제도시행 초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점항목 입력오류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점수를 확인해 당첨점수 이내이면 당첨이 유지된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전망이 쉬워지도록 당첨자 발표시에 가점 당첨결과점수 일정부분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단위별(동시분양 단지는 전체를 1개 단위로 봄)로 85㎡이하 및 85㎡초과의 2개 분류로 구분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공개된다.
세부 주택유형별로 공개하거나 동시분양단지에서 개별단지별로 공개하는 경우 주택단지별 서열화 초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분양단위별로만 공개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청약 점수 공개 업무는 당첨자 발표시에 입주자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이 맡는다.
당첨 최고점 및 최저점 공개에 따라 청약자의 청약시기 및 자금계획 수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분양을 1단지로 보는 것과 청약통장이 각 주택형에 비해 세분됨에도 불구, 2개 분류만 인정함에 따라 여전히 '깜깜이 청약'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