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부총리ㆍ안전처 장관 내정 절차 법규 어긋나 보여”

입력 2016-11-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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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은 3일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 절차와 관련해 “법률과 규정의 정확한 절차에 어긋나는 점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황교안 전 총리는 두 장관 내정과 본인 인사까지 몰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장관 내정에 대한 제청을 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또 “헌법 파괴적 인사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는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대답하기 부적절하다”면서 “헌법 파괴인지는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 정진철 인사수석은 전날 황 총리에게 김병준 총리 내정 사실을 전달한 시점에 대해 “(오전) 9시 쯤으로 기억한다”면서 “총리 비서실장에게 9시 30분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총리에게 미리 말씀드려달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말해 황 총리가 발표 30분전 알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전에 거취에 관한 부분은 임면권자(박 대통령)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황 총리가 두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제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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