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이 환매조건부채권(RP) 중개회사로부터 징수하던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중개회사를 통한 RP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개정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RP 대상 채권 보관 및 결제기관인 예탁결제원은 그동안 중개회사가 RP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5%를 징수해왔다.
RP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특수채 등 채권을 팔면서 약속한 만기에 확정 금리를 더해 되사겠다는 조건을 붙인 채권이다.
▲금융기관간에 자금조달 및 운용, 채권 활용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간 Repo’ ▲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이 개인 및 일반법인 등을 대상으로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유치하는 ‘대고객 Repo’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채 등의 매매를 통하여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한국은행 Repo’가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KIDB자금중개 등의 중개사들은 ‘기관간 Repo’ 거래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이 분야로 영업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중개사들이 ‘기관간 Repo’ 중개에 관심을 보이면서 중개수수료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며 “중개사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