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이부진 측, “재산명세표 낼 것”

입력 2016-11-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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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이 원점에서 새로 시작됐다. 이 사장 측은 2주 내로 재판부에 재산 내역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시30분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 분할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20여 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63ㆍ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2주 이내에 이 사장 측이 재산 명세표를 내면 임 고문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산 내역을 조사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회 등을 한다”며 ”재산 분할 소송에서 기본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산 대부분이 결혼생활 이전에 있던 재산이거나 이 사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분할 규모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분할 대상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으로 한정된다.

이 사장 측은 관할권 문제로 1심을 무효로 판단한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 상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고는 이달 9일까지 가능하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5시30분에 열린다.

이 사장은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 측은 항소했다.

이후 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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