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이부진 측, “재산명세표 낼 것”

입력 2016-11-03 2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이 원점에서 새로 시작됐다. 이 사장 측은 2주 내로 재판부에 재산 내역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시30분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 분할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20여 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63ㆍ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2주 이내에 이 사장 측이 재산 명세표를 내면 임 고문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산 내역을 조사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회 등을 한다”며 ”재산 분할 소송에서 기본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산 대부분이 결혼생활 이전에 있던 재산이거나 이 사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분할 규모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분할 대상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으로 한정된다.

이 사장 측은 관할권 문제로 1심을 무효로 판단한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 상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고는 이달 9일까지 가능하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5시30분에 열린다.

이 사장은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 측은 항소했다.

이후 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401,000
    • -0.56%
    • 이더리움
    • 4,226,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501,500
    • +0.3%
    • 리플
    • 4,077
    • -0.9%
    • 솔라나
    • 276,900
    • -3.62%
    • 에이다
    • 1,233
    • +5.84%
    • 이오스
    • 975
    • +1.35%
    • 트론
    • 368
    • +1.1%
    • 스텔라루멘
    • 518
    • -0.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1.17%
    • 체인링크
    • 29,460
    • +3.08%
    • 샌드박스
    • 613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