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수사 현실화… 조사 내용과 방식은

입력 2016-11-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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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방문하거나 서면을 보내 답변을 받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처벌 불가… 최순실 범행 입증 위해 조사는 필수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은 서로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도 "실제적으로 둘이 만나지 않아도 의사연락하는 데는 여러가지가 있다"며 사실상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최 씨와 안 전 수석 사이의 공모가 박 대통령을 거쳐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기소가 불가능하지만,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범행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최 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통령이 언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7명을 독대했다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도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모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청와대 문서 유출 경위도 박 대통령이 밝혀야 할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연설문 작성 등 도움을 받았다"며 사실상 문서 유출을 시인했다. 청와대 문서가 최 씨의 요구 없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달됐다면, 이 부분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 수사 헌정사상 처음… 서면조사 유력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 의혹으로 특별검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당선인 신분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불거진 '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 매입 의혹' 수사는 대통령이 아닌 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 조사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검찰이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무리해서 방문조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서면을 보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면조사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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