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동안 산업용 전동기를 제조ㆍ판매하면서 가격담합을 한 효성ㆍ현대중공업 등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21일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산업용 전동기를 제조ㆍ판매하면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해 온 오티스엘리베이터(유), (주)효성, 현대중공업(주) 3개사 중 효성과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과 현대중공업 등은 1998년부터 2006년 5월까지 수시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산업용 전동기 내수가격을 5차례에 걸쳐 각각 10~30% 인상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실행했다.
산업용 전동기는 가정용 전동기에 비해 용량이 큰 전동기로서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필수부품이며 한국전력, 시멘트 제조업체, 석유화학업체 등 대형 기계장치 설비업체가 주된 거래처이다.
이들 3개사는 산업용 전동기 중 ▲중소형 전동기 ▲대형 전동기 ▲크레인용 전동기 등에 대해 가격담합을 했으며, 가격담합이 이뤄진 품목의 3개사 관련 매출액은 4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고 효성에 33억900만원, 현대중공업에 16억12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감경과 함께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