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도 개편·시스템 구축 등으로 14일 주간 분양 단지 줄줄이 연기될 듯

입력 2016-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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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률 공포와 시스템 개편 작업 등으로 이달 중순 분양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청약 시스템 개편 등으로 오는 18일 견본 주택을 오픈할 예정인 단지들은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서울, 세종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매제한 강화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을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들 중 일부 규제는 시행까지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전매제한 강화의 경우 3일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부터 적용되지만, 1순위 요건 강화·재당첨 제한 등 청약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야 오는 14일 주간이 되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금융결제원의 청약 시스템인 아파트투유의 시스템 개편 작업 등도 수반되야 하는 만큼 해당 주간의 분양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14일~18일 사이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분양을 준비하고 있던 단지들은 세종 힐데스하임2차, 경기 의왕시 포일동 포일센트럴푸르지오, 경기 안양시 호계동 호계대성유니드 등이고 아직 일정이 미정인 단지들도 적지 않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난 주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지금 시스템 개편 작업 등에 들어갔는데 국토부에서 법률 공포를 14일 주간에나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주간에는 모집공고 등을 받을 수 없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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