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KRX)는 지난 1일 CJ에서 분할돼 신설된 CJ제일제당의 보통주와 1우선주, 2우선주, 3우선주 주권의 재상장을 2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의 보통주 및 우선주 주권의 재상장 예정일은 오는 28일로, 같은 날 회사분할을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존속회사 CJ의 주권도 매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기업분할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위해 이뤄졌으며 존속법인인 CJ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기존 음식료품 제조업 등의 사업부문은 CJ제일제당이 모두 승계한다.
CJ의 분할은 회사 주주가 구주 1주당 분할 후 존속회사인 CJ의 주식 0.63주와 신설회사 CJ제일제당의 주식 0.37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졌다.
CJ제일제당의 보통주 및 우선주의 시초가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CJ의 시가총액을 분할 후 법인인 CJ와 CJ제일제당의 순자산가액으로 안분한 다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수로 나눠 결정되며, 재상장일 오전 8~9시에 예상 기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시초가가 결정된다.
또한 시초가를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