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딸, “회사 경영에 실제로 참여” 주장…'공짜 급여' 혐의 부인

입력 2016-11-04 1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삿돈을 빼돌려 세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재판에 딸 장선윤(45) 롯데호텔 상무가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신 이사장 소유로 알려진 B사의 급여를 공짜로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장 씨는 “B사는 브랜드 영업 회사라 어떤 브랜드를 접촉해 도입하고 관리,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했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딸 세 명을 B사 등기임원으로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총 35억6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장 씨는 또 가족회사인 B사에서 가족들이 이사나 감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경영인들의 비위를 방지하고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장 씨는 실제로 2001년 당시 대표였던 김모 씨가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후 그를 해임하고 현 대표인 이모 씨를 대표로 영입했다.

장 씨는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입점 로비 대가를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신 이사장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연결한 브로커 한모(59) 씨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한 씨를) 사기꾼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또 “한 씨가 제 가족 측에 6~7차례 사업 제안을 했지만 황당한 제안이었고 구체적이거나 수익성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씨로부터 매장 입점 관련해서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장 씨는 2013년 가을 한 씨로부터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아 사례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너무 뜬금없고 난데없는 일이라 한 귀로 듣고 흘렸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총 35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이달 24일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손’ 국민연금 美주식 바구니 'M7' 팔고 '팔란티어' 담았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법인 가상자산 진출 '코인마켓'에 기회 …은행 진출 '마중물'
  • 故 김새론 비보에 애도 물결…"작품 속 딸로 만나 행복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15: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388,000
    • -1.02%
    • 이더리움
    • 4,041,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494,800
    • -1.53%
    • 리플
    • 4,073
    • -3.02%
    • 솔라나
    • 278,400
    • -5.34%
    • 에이다
    • 1,218
    • +3.13%
    • 이오스
    • 958
    • -0.21%
    • 트론
    • 366
    • +2.23%
    • 스텔라루멘
    • 518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50
    • +1.6%
    • 체인링크
    • 28,460
    • -0.49%
    • 샌드박스
    • 592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