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으로부터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과 징계부가금 8900여 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두 배의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스폰서' 김모(46) 씨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K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K 부장검사는 주임검사로부터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가 김 씨로부터 29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과 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는 등 총 3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가 70억 원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도중 수사를 유리하게 처리해주겠다고 나섰다가 사안이 알려지자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무마하지 못하자 구속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언론에 사실을 제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