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우 수석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형태도 검토했지만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면 조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수사를 끝으로 사실상 주요 핵심 인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