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前 청와대 수석 구속... 대통령 향하는 '검찰 칼날'

입력 2016-11-06 00:12 수정 2016-11-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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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함께 대기업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된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공모해 삼성ㆍSK 등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후원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재단들은 실질적으로 최 씨가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곳이다.

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 씨 측이 광고회사 C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C사는 2014년 12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다. 차 씨 측근인 송석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은 지난해 3월 C사 대표를 만나 지분 80%를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C사는 지난해 6월 11일 포레카를 인수했다. 검찰은 2일 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수석을 긴급 체포했다.

한편 ‘비선실세’ 최 씨는 3일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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