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과 종부세 과표적용률 급등으로 종부세를 많이내야 할 경우 이를 1.5배까지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현재 종부세 상한선은 종부세 시행 첫 해인 2005년에는 1.5배 였지만 부동산 대책 등이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3배로 강화됐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남 갑)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액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당초 재산세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상당액 합계액의 300%를 상한선을 150%로 축소하고, 종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를 테면 지난해 재산세(100만원)와 종부세(200만원)를 합쳐 300만원을 냈다면 올해 보유세는 900만원(300%)을 넘을 수 없도록 세부담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세는 별도로 납부하고 종부세는 300만원(150%)를 넘지 않게 된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에 대한 증세는 일시적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지만 전·월세금으로 전가돼 일반 중산층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중산층 보호는 물론 조세정의의 실현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