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억 미만 프랜차이즈 본부 '가맹사업법' 미적용

입력 2007-09-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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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영업비밀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해야

앞으로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프랜차이즈 사업본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은 가맹본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열람한 뒤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하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미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매출액 5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평균 매출액이나 3년간 가맹점 개ㆍ폐점 현황, 가맹사업자의 구체적 부담내역, 분쟁 해결절차 등을 추가해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을 제외한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 중요도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신고사항으로 구분하고, 변경등록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나 가맹점 사업자가 교육ㆍ훈련 의무 준수에 관한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인 계약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했다.

특히 가맹사업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법 위반 유형에 추가하고 영업지역 침해금지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약정을 의무적으로 맺어야 하며, 예치한 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개시 증빙서류나 가맹점 사업자의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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