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야간 근무로 쓰러져 돌연사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유모(사망당시 33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7월부터 경기도 소재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다.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하며 야간 응급실 접수·수납과 응급실 환자관리, 미수금 관리 등을 담당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말 병원 지하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숨졌다. 사망 원인은 심인성 급사(돌연사)로 추정됐다.
이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더 큰 사망 원인"이라고 거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이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어 "7년 6개월간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하며 혼자 환자관리와 미수금 관리 등을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였다"며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