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주방용품의 원산지를 국내로 속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방용품 수입업체 A사 대표 김모(5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가 이 물건들을 상당 기간 동안 대형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해 그 규모나 기간, 훼손된 유통질서와 제품에 관한 소비자 신뢰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산 주방용품 3억6700만 원 상당 총 11만9000여 개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국내로 속여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미리 쉽게 떨어지는 종이 재질의 꼬리표에 원산지 표시를 해 수입한 뒤 이를 없애고 국산으로 바꾸는 방식을 이용했다. 김 씨와 회사는 각각 벌금 9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