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입력 2016-11-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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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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