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업체 트러스트, “무죄 판결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환영”

입력 2016-11-07 21:03 수정 2016-11-08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명칭 사용이 합법임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업계의 지각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설립 취지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최대 99만 원이라는 금액을 강조해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7월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53,000
    • -1.02%
    • 이더리움
    • 4,760,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3.75%
    • 리플
    • 2,077
    • +3.03%
    • 솔라나
    • 355,200
    • +0.17%
    • 에이다
    • 1,491
    • +8.83%
    • 이오스
    • 1,073
    • +3.17%
    • 트론
    • 296
    • +4.59%
    • 스텔라루멘
    • 703
    • +47.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4.07%
    • 체인링크
    • 24,520
    • +12.79%
    • 샌드박스
    • 618
    • +22.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