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명단 공개

입력 2016-11-0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표 대상 명단(자료=국토교통부)
▲공표 대상 명단(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오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

이들 업체는 총 51억7000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해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4000만 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3000만 원 중 1억300만 원 지급, 잔액 2700만 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설 산업 기본법’에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2015년에는 206건으로 27% 줄었다”면서 “이번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09: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58,000
    • -1.32%
    • 이더리움
    • 4,675,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0%
    • 리플
    • 1,979
    • -0.9%
    • 솔라나
    • 324,900
    • -1.66%
    • 에이다
    • 1,358
    • +1.72%
    • 이오스
    • 1,118
    • -0.89%
    • 트론
    • 275
    • +0%
    • 스텔라루멘
    • 624
    • -6.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1.7%
    • 체인링크
    • 24,500
    • +0.66%
    • 샌드박스
    • 860
    • -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