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소액주주, 강덕수 前 회장 상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6-11-08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TX 소액주주들이 강덕수(66) 전 STX그룹 회장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장모 씨 등 소액주주 4명이 강 전 회장 등 경영진과 그룹 감사를 했던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씨 등은 재판에서 “강 전 회장 등이 2011년 7월 STX 주가가 최고 2만9250원이 된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알고서도 2013년 6월 1065원이 되도록 전혀 방어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선업 불황으로 STX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 등이 글로벌오션인베스트라는 회사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 등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를 진행한 삼정회계법인의 배상 책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기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장 씨 등은 삼정회계법인이 2011년 12월과 2012년 12월에 내놓은 STX 분기보고서 감사의견란에 ‘적정’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회장은 거액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1심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STX중공업과 STX리조트 등 그룹 계열사로부터도 경영 비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26,000
    • -2.86%
    • 이더리움
    • 4,566,000
    • -5.35%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4.28%
    • 리플
    • 1,877
    • -8.66%
    • 솔라나
    • 314,300
    • -6.35%
    • 에이다
    • 1,255
    • -9.58%
    • 이오스
    • 1,066
    • -6.33%
    • 트론
    • 266
    • -3.62%
    • 스텔라루멘
    • 602
    • -15.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600
    • -5.58%
    • 체인링크
    • 23,480
    • -5.85%
    • 샌드박스
    • 820
    • -19.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