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소액주주들이 강덕수(66) 전 STX그룹 회장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장모 씨 등 소액주주 4명이 강 전 회장 등 경영진과 그룹 감사를 했던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씨 등은 재판에서 “강 전 회장 등이 2011년 7월 STX 주가가 최고 2만9250원이 된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알고서도 2013년 6월 1065원이 되도록 전혀 방어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선업 불황으로 STX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 등이 글로벌오션인베스트라는 회사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 등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를 진행한 삼정회계법인의 배상 책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기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장 씨 등은 삼정회계법인이 2011년 12월과 2012년 12월에 내놓은 STX 분기보고서 감사의견란에 ‘적정’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회장은 거액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1심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STX중공업과 STX리조트 등 그룹 계열사로부터도 경영 비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