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ㆍ접수를 9일부터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겨울 처음 시행됐으며, 전국 49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산업부는 수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주소ㆍ사용 에너지원ㆍ가구원 등의 정보 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 약 39만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급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임산부가 있는 가구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기존 가구당 평균 9만10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평균 2000원 인상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을 5개월(기존 4개월)로 늘렸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7일 전수급대상 가구(약 59만)에 일대일 맞춤형 우편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