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입력 2016-11-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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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의 텔레마케터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 씨 등 20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 등은 씨티은행의 카드론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퇴직 후 "근속 기간에 따라 1인당 327만~2364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유 씨 등이 회사에 근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업무운용수칙 위반 시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이 규정돼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업무운용수칙 등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대응 유형을 분류해 각 유형별로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사가 상세하게 기록돼있다"고 지적했다. 텔레마케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이 명시적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1, 2심은 "유 씨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텔레마케터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통보 횟수에 따라 급여가 차감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운용수칙 등은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등의 제한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지침이나 안내자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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