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지진 발생 행동요령… 무단이탈 시 ‘시험포기’ 처리

입력 2016-11-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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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비상 태스크포스 구성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은 일단 책상 밑에 잠시 대피했다 시험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 영 차관을 반장으로 한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진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수능시험 전일부터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 근무자가 배치된다. 기상청 비상근무자는 지진 발생 시 1183개 시험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진의 규모, 발생 시각과 장소, 85개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다.

가이드라인은 가·나·다 3단계로 구분된다. ‘가’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나’는 진동은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하였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 ‘다’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될 때 통보된다. 각 시험장 책임자는 단계별 대처요령에 따라 현장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다.

진동이 멈춘 뒤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필요하면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을 부여받은 뒤 시험을 계속하게 된다. 이 때 대피시간과 안정시간만큼 시험 종료시각도 연장된다.

지진이 경미해 시험 속개가 가능한데도 수험생이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험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183개 전체 시험장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지역별 예비시험장도 확보했다. 특히, 경주지역은 본 시험장 6개 학교에 상응하는 예비시험장으로 경주 인근지역에 7개 학교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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