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임대아파트 2000가구 매입

입력 2016-11-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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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한 대상주택 매입 접수를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 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여야 한다.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으로,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무분별한 매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승인 기준 10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입지여건 등이 불량해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또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8일까지이며,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내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 소재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매매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진다.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만 40세 미만 청년 및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제도다.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이며, 월 임대료는 최소한의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매매가격이 2억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20만 원 수준이 된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1% 이하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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