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채권 매니저ㆍ브로커 대규모 징계… 증권업계 ‘멘붕’

입력 2016-11-09 08:41 수정 2016-11-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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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반발 움직임도… 24일 제재심의 격론 예고

금융당국이 6~7년 전 사건까지 검사해 채권 매니저와 브로커 60여 명을 무더기로 징계한 데 대해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편익 제공 관련 위법 행위로 징계를 통보 받은 증권ㆍ운용사들은 조만간 대책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년 전 사건까지 과태료, 면직 등 처분을 받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6~7년 전 사례까지 포함해 징계를 통보하는 바람에 퇴사자도 징계를 받게 됐다”며 “당시만 해도 관행으로 여기던 해외 골프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억울해하는 매니저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미 규정 해석 등을 두고 법률 자문을 검토 중인 곳도 있어 업계 공동의 소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금융당국이 군기 잡기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연말부터 금융 제재 공소시효도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업계 대청소’ 성격의 대규모 제재를 단행하는 취지도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상당수 과거 사건을 포함한 이번 제재 방침은 새 제도가 품은 혁신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각 회사와 개인에 대한 징계는 오는 2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데 격론이 예고된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위법행위는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내용이다. 현재는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위법 사실 적발 시 제재가 가능하다.

개정법안은 9월 19일 입법예고 마감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내년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소시효 제도와 이번 제재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검찰에서 통보한 사건을 검토해 제재 대상을 가렸다. ‘감봉’ 조치 등 제재가 나올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위를 정할 수 있다. 때문에 감독당국이 마구잡이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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