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소비자 두 번째 패소

입력 2016-11-09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또다시 졌다. 이번 선고는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10건의 소송 중 두 번째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소비자 송모 씨 등 10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한다. 송 씨 등은 “법률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고객의 계약 자유 원칙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6일 소비자 정모 씨 등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31,000
    • +2.44%
    • 이더리움
    • 5,390,000
    • +8.76%
    • 비트코인 캐시
    • 798,500
    • +7.91%
    • 리플
    • 3,439
    • -2.08%
    • 솔라나
    • 325,900
    • +3.62%
    • 에이다
    • 1,676
    • +2.32%
    • 이오스
    • 1,886
    • +26.66%
    • 트론
    • 482
    • +25.19%
    • 스텔라루멘
    • 710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200
    • +12.42%
    • 체인링크
    • 35,340
    • +5.97%
    • 샌드박스
    • 1,453
    • +39.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