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 종목 유상증자 참여 안 돼”…박용진 의원 법 발의

입력 2016-11-09 11:32 수정 2016-1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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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공매도 한 투자자는 앞으로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증권사를 통한 대리 공매도 역시 제한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업의 유상증자 시 공매도 거래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특정 종목을 공매도 한 투자자들이 시가보다 저렴한 유상증자 신주로 빌려 매도 물량을 갚는 ‘꼼수’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최근 현대상선, 삼성중공업 등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자 공매도 물량이 급증해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피해를 본 데 따른 대책이다.

이미 일본은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들에게 증자로 받은 신주를 공매도 거래 결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일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 중이다.

박 의원은 “일본과 미국의 규제도 공매도 거래자와 실제 거래에 따른 손익 귀속자가 다른 경우 규제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매도 거래를 통해 실제 손익이 귀속되는 투자자 뿐 아니라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공매도도 금지해 규제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유상증자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병두, 김해영, 김영주, 최명길, 금태섭, 이철희, 최운열, 심상정, 윤소하, 김두관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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